전세나 매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,
어떻게 발급하고 보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로 정리해보세요.
PC와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.
"집 보러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?"
네, 매우 중요합니다.
등기부등본은 단순한 부동산 서류가 아니라
해당 부동산의 소유자, 권리관계, 담보 여부까지 명확히 보여주는 '법적 이력서'입니다.
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,
2025년 최신 기준으로 PC와 모바일을 모두 포함해
간단하고 정확한 방법만 정리해드립니다.
1.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(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은
해당 부동산의 소유자, 근저당, 전세권, 가압류 등 권리사항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.
3개 영역 구성:
- 표제부: 건물의 주소, 구조, 면적 등 물리적 정보
- 갑구: 소유권 관련 정보 (소유주, 소유권 이전, 가압류 등)
- 을구: 근저당, 전세권, 압류 등 채권 정보
2. PC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
① 사이트 접속
- 인터넷등기소 접속 (법원 등기정보시스템)
- 비회원도 열람 및 발급 가능 (회원가입 불필요)
② 부동산 검색
- '열람하기' 또는 '발급하기' 선택
- ‘집합건물’(오피스텔, 아파트 등) 선택 시 정확한 동·호수까지 입력 필요
③ 수수료 결제
- 열람: 700원 / 발급: 1,000원 (카드 결제 가능)
④ 출력 또는 PDF 저장
- PC에서 PDF 저장 가능 →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 활용
3. 모바일에서 열람하는 방법 (2025년 기준)
① '정부24' 앱 사용 (모바일)
- 일부 지역, 일부 항목만 가능하며 전체 등기부등본은 열람 불가
- 주민등록등본 등과는 다르게 모바일 열람에 제한 있음
② 크롬 브라우저로 '인터넷등기소' 모바일 접속
- 모바일 웹으로 www.iros.go.kr 접속
- PC버전으로 전환 후 열람 가능 (단, 공동인증서 필요)
주의:
모바일에서는 결제 과정과 PDF 저장에 제약이 있어
가능하면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입니다.
4. 등기부등본 열람 시 확인해야 할 항목
① 소유자 이름
→ 계약하려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
② 근저당권 설정 여부 (을구)
→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계약 피해야 함
③ 공동소유 여부
→ 공동명의일 경우, 전원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 가능성 있음
④ 임차권 설정 여부
→ 다른 임차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 불이익 가능성
5. 등기부등본 관련 실전 팁
- 계약 당일 가장 최신 날짜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
- 출력물 하단의 ‘열람일시’를 기준으로 유효성 체크
-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
실제 사례:
등기부등본 미확인 상태로 계약한 세입자 A씨,
계약 체결 후 확인해보니 갑구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
퇴거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 발생
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요약 정리
- 인터넷등기소 접속 → 동·호수 입력 → 열람/발급 선택 → 카드 결제
- 열람은 700원, 발급은 1,000원 (PDF 저장 가능)
- 모바일에서는 크롬 웹 접속 후 PC버전으로 진행
- 반드시 최신본으로 소유자, 근저당, 전세권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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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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